공단 응시자격

정보처리기사
응시자격 판단기준
구분 응시자격기준 제출서류 유효기준
학력응시 2~3년제 전문대학 학력응시불가 경력 및 기타응시가능 경력 및 기타응시 제출 서류졸업증명 + 공단양식 경력 증명2년
4년제 정규대학 4학년(최종학년)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응시가능 4학년(최종학년)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증명서 중 택1 필기 시험일 기준
6년제 전문대학 6학년(최종학년)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응시가능 6학년(최종학년)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증명서 중 택1
경력응시 고졸 등 실무경력4년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
기능사 보유자 기능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기능사 자격증 사본 +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
산업기사 보유자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 +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
기타응시 동일직무(유사직무) 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(기사,기능장,기술사) 자격취득자 동일직무(유사직무) 타 종목 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
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에 의해 106학점 이상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자 학점인정증명서(한국교육개발원 발급)
응시자격 서류제출시기 및 기타사항
구분 내용 비고
학력응시 상시제출 2007년부터 산업인력공단 학력응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상시 제출 가능 필기접수시 전산제출가능
인터넷제출 2008년부터 필기시험 접수시부터 전산제출 가능
실기시험 바로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
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
경력 및 기타응시 상시제출 상시제출 불가 직접 방문제출
실기시험바로 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
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
경력 산출 기간 - 4대 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출
- 경력사업장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: 가서류(경력심사사실확인서/사업장사업자등록증사본/경력사실확인자재직증명서) 필요
외국 학교 학력 응시 -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
- 해당 대사관 확인 : 한국 대학과 동등한 2년제 대학임을 확인하는 서류발급
- 대사관 확인 서류 및 졸업증명서 한국어 번역
-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기한 서류 공증
- 서류심사기간에 산업인력공단에 서류 제출
사무자동화산업기사/정보처리산업기사
응시자격 판단기준
구분 응시자격기준 제출서류 유효기준
학력응시 2년제 전문대학 2학년(최종학년)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응시가능 2학년(최종학년)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증명서 중 택1 필기 시험일 기준
3년제 전문대학 3학년(최종학년)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응시가능 3학년(최종학년)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증명서 중 택1
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수료 또는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 응시가능 -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증명서
- 4학년 재학/휴학/제적/졸업 증명서 중 택1
6년제 정규대학 전체 교육과정 1/2이상 (3학년재학이상)학력 응시가능 - 전체 교육과정 1/2이상 이수한 학력증명서
-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증명서
경력응시 고졸 등 실무경력2년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
기능사 보유자 기능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기능사 자격증 사본 +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
산업기사 보유자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
기타응시 동일직무(유사직무) 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(산업기사,기사,기능장,기술사) 자격취득자 동일직무(유사직무) 타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
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에 의해 41학점 이상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자 학점인정증명서(한국교육개발원 발급)
응시자격 서류제출시기 및 기타사항
구분 내용 비고
학력응시 상시제출 2007년부터 산업인력공단 학력응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상시 제출 가능 필기접수시 전산제출가능
인터넷제출 2008년부터 필기시험 접수시부터 전산제출 가능
실기시험 바로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
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
경력 및 기타응시 상시제출 상시제출 불가 직접 방문제출
실기시험바로 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
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
경력 산출 기간 - 4대 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출
- 경력사업장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: 추가서류(경력심사사실확인서/사업장사업자등록증사본/경력사실확인자재직증명서) 필요
외국 학교 학력 응시 -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
- 해당 대사관 확인 : 한국 대학과 동등한 2년제 대학임을 확인하는 서류발급
- 대사관 확인 서류 및 졸업증명서 한국어 번역
-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기한 서류 공증
- 서류심사기간에 산업인력공단에 서류 제출
정보처리기능사 / 정보기기운용기능사 / 상공회의소 / 생산성본부
자격제한 없음